2011년 3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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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생각하면서 즐기도록합시다.

릴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업체들이 내야 한다는 얘기로 게임 업계가 뒤숭숭하다.
 
릴게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온라인게임 제공자가 부담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릴게임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게임 제공자가 연간 수익금의 1%를 부담금으로 납부해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부담금 및 치료기금을 현행의 부담금 및 기금 목록에 추가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릴게임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치해 게임 과몰입 환자를 치유토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릴게임의 게임 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게임과 관련된 일련의 폐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원죄'를 갖고 있는 게임 업체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릴게임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 판매 및 유통업자들이 부담금을 내는건 당연하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건 과학적 연구 결과를 넘어 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으로, 담배 사업자에게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물리는 것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천 및 산림 개발에 따른 환경 부담금을 개발사업자들이 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릴게임중독 문제 해결과 게임업은 이들과는 그 개연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게임을 오래, 많이 한다고 해서 게임 이용자들이 전부 게임 중독자가 되는건 아니다.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환경과 살아온 배경, 성향 등이 게임 중독에 이르게 하는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임 중독은 게임 그 자체 보단 이를 이용하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큰 개연성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게임은 건강을 생각하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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